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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076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G는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는 2011. 3.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보증금액 204,000,000원)하에 2011. 3. 25.경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① 피고 D가 2011. 3. 29. 발급한 69,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돈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② 피고 F가 2011. 3. 30. 발급한 14,991,900원의 세금계산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돈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라.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1. 12. 19. 중소기업은행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07,419,413원(원금 203,984,480원 이자 3,434,93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 58,905,000원, 이 사건 2대출에 관하여 12,743,115원, 합계 71,648,115원을 대위변제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2013. 4. 25.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30일 이전에 이미 제공된 재화의 대가 즉, 미수금 변제를 위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피고 D, F가 피고 A에게 각 재화를 공급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