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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5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12. 31.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6. 1. 1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2. 31.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경 자신이 운영할 상가 점포를 물색하던 중 아들을 통하여 창업컨설팅회사에 근무한다는 C(원고 아들의 친구이다

)과 피고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 C과 피고의 중개를 통하여 의류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으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E건물 3층 F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의 임차권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양수하고, 영업기간 동안에 D로부터 핸드백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0. 7. 10.경 C으로부터 “D에게 시설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니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나서, C에게 “D로 하여금 금액을 좀 깎아달라 해보라”고 부탁하였고, 결국 1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에 따라 C의 통장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2,9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900만 원은 피고와 반절로 나누어 950만 원씩 분배하였다.

3 원고는 아들의 친구인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