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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9 2020가단101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김포시 N 도로 230㎡에 관하여 2019. 11.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A, C, D, E, G, H, J, K,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F,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