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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1217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출 일자 상품명 대출금액 (원) 만기 일자 상환방법 보증 최종이자 납부일 대출원금 잔액(원) 1 2012. 11.30. 일반자금대출 20,000,000 2017. 11.29. 2013.11.29. 부터 매월 원금 균등 할부 상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2016. 5. 29. 7,400,000 2 2012. 12. 4. 일반자금대출 100,000,000 2016. 12. 2. 일시 상환 B 근보증 (1,200만 원) 2016. 6. 2. 100,000,000 3 2013. 6.21. 일반자금대출 -어깨동무론 (마이너스대출) 50,000,000 2013.11.19. 100,000,000원으로, 2015.6.24. 95,000,000원, 다시 90,000,000원으로 한도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 6.21. 일시 상환 B 근보증 (1억 2,000만 원) 2016. 6. 21. 77,287,344 4 2015. 1.30. 일반자금대출 60,000,000 2017. 1.30. 매 6개월 원금 균등 할부 상환 B 근보증 (7,200만 원) 2016. 5. 29. 30,000,000 계 214,687,344 원고의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아래 순번 2, 3, 4항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1. 25. 그 소유의 경북 고령군 D, E, F, G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H과 매매대금을 1,1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16.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았다.

B은 2016. 3. 17.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23,000,000원을, 2016. 3. 30.에 잔금 2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16.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