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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0 2015가단60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7,500,000원, 선정자 E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5.경 작업 중이던 F이 침몰하자, 위 F의 인양을 위하여 잠수사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 C, D는 각 2014. 12. 28.부터, 선정자 E는 2015. 1. 4.부터 각 2015. 1. 14.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F 인양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 C, D의 2014. 12.분 및 2015. 1.분 미지급 임금은 각 750만 원이고, 선정자 E의 2015. 1.분 미지급 임금은 500만 원이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G은 201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고약13126호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15. 10.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750만 원, 선정자 E에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로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