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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8 2013가단724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1. 원고 운영의 서울 구로구 C건물 201호 내지 204호 소재 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 ‘D’(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임차권, 영업권, 인허가권, 회원권, 시설집기 등 영업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리뉴얼공사비용 및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전기수도가스비, 비품, 세탁비, 식비 기타 일체의 운영자금을 부담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400만 원(후에 4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을 지급한다.

3) 계약기간 : 2012. 5. 1. ~ 2013. 4. 30.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1차합의’라 한다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정산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 및 운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시설 및 권리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3) 합의일 현재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모든 비용은 원고가 책임진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1차 합의해지를 무효화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2차합의’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3. 1. 22. 종료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 및 운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피고가 신규로 추가 또는 취득한 시설 및 권리에 대하여 포기한다.

3 2013. 1. 22.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피고가 취득하고, 그 이후 발생한 매출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