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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노숙인 쉼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가 성명불상의 노숙인을 폭행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한 것으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1. 피의자 A, 같은 D 피해사진 등 4매, 현장사진 2매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