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0:20경 B 택시의 운전기사 C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바, 같은 날 00:35경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한 후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E에게 “야 이 새끼야, 왜 택시 편만 드냐, 너 이 새끼 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