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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7나1006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C과 사이에 논산시 D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주택을 신축한 사실, 피고가 C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E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C에게, C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경계 부분 석축을 들어낸 후 보다 높은 석축을 쌓고, C 토지 지상 주택의 바닥 일부를 뜯어내어 배수로를 설치한 다음 위 주택을 원상복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요청한 사실,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선지급받은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위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합계 12,67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6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한 후 F에게 공사대금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 위 공사를 시공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F이고, 피고가 공사대금 5,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은 F의 이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