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F으로부터 2억 원에 도급받아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모델링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엘리베이터공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기록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