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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F으로부터 2억 원에 도급받아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모델링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엘리베이터공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기록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