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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48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 카지노 2층에 있는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으로, ’D‘ 바카라 사이트(E 등)는 위 B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의 환전 조직인 ‘H’ 소속 I이 알려준 ‘D’ 바카라’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5,26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호텔 2층 B 및 ‘D’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총 99회에 걸쳐 판돈 합계 1,395,224,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년 7개월에 이르고, 도금이 약 13억 9,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 중독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도박의 습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