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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나이트클럽의 309호 룸에서 종업원인 F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술값 42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