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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정5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와 E, F의 2013. 9. 1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3. 9. 14. 12:0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에서 G 운전의 H K5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등은 미리 E 명의로 렌트해 준비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I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E이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이 당시 운전을 하고, 위 K5 승용차가 E이 운전하던 YF쏘나타 승용차를 끼어들기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9. 16.경 F은 J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F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3. 9.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고, F은 2013. 9.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 같은 해 11.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51,230원 등 합계 201,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과 E, K, F의 2013. 9. 23.자 사기 범행 피고인과 E, K,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함께 2013. 9. 23. 17:03경 대구 서구 내당동 내당교회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LIG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L 운전의 M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 K은 미리 E 명의로 렌트해 준비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