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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일에 불상지에서 카메라와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C”와 “D”에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6. C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9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C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3. C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블랙야크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D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5,000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H, J의 각 진술서

1. E, H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자료 회신 첨부),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2014노1238), 판결문(2014고단1187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