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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7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5:45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2호 선 C 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빨간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의 치마 속을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15:53 경 위 장소에서 짧은 청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및 흰색 주름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차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및 범행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학생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장에서 촬영도 구인 휴대전화가 압수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 물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