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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6가단4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24,5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필름 코팅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냉장고 등의 표면에 부착하는 3D필름에 입힐 무늬가 새겨진 동판을 필름 코팅 제조업체인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교부한 동판을 이용하여 3D필름 샘플을 제작하였다.

원고가 3D필름 샘플을 검수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면 피고는 기존의 동판을 이용하거나 원고로부터 새로이 제작한 동판을 제공받아 완제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2014. 4. 7. 이후 중단되었고, 2015. 6. 8.경 피고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분사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동판 17개 중 13개(별지 목록 중 순번 1 내지 12번 동판 포함)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훼손된 동판 구입비 상당액, 피고가 사용한 원고 소유 필름 자재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필름 값은 반환할 예정이나 동판 가액은 배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에게 3D필름 샘플 제작을 위하여 동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2015. 6. 8.경 피고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동판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3개의 동판(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동판‘ 등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동판’이라 한다)이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동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