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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5971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