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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6노12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자신의 처가 거주하는 집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야간에 길거리에서 다른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하였거나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변제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부친과 처가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나이 어린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도 상해 및 상해 범죄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의 행위로 형사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