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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899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무고교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인천 중구 E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후배인 피고인 B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F(16세, 여)이 G이란 남자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여자친구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F을 시켜 강간 사건을 만들어보자. 포상금과 합의금을 받아서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한 후 그 다음 날인 2012. 10.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PC방 부근 골목길에서 위 F을 만나, 피고인 A은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해라, 합의하면 너는 인생 핀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강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 합의금 나오니까, 후진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F에게 G을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

F은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피고인들과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헤어진 후 다시 연락하였으나, G을 무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F이 피고인들을 피하여 숨었다.

피고인들이 F을 찾아다니던 중에, 피고인 B은 2012. 10. 중순경 인천 중구 도원동 중구보건소 인근 오두막에 F과 그 후배인 J(15세, 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오두막으로 가서 피해자 F, J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씨발 년들아, 왜 재끼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 십 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를 각 1회씩 걷어차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후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오두막으로 와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