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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8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2』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0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더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지켜보던 이웃 피해자 C(51 세 )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에 탑승시키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던 중, “ 나 폭행한 새끼 잡아 라, 개 씨 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우측 뒷문 및 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0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17: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 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