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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31. 선고 2005누22717 판결

외상매출금・부도어음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일부국승]

제목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

요지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시점에 해당 광고주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4264(2005.08.3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9.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의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의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9.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법인세의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세액" 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부가가치세의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접대성 경비로 보아" 부분을 "접대성 경비로 보는 등"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또한 대손처리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와 구 시행규칙 제9조 제2항(현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문언상 구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당연히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채권회수노력 등의 사유를 대손처리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에 있어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6행부터 제15면 제3행까지의 "더구나...할 것이다"부분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구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의 문언상 구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구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회수불능의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야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7행의 "금액과도"를 금액도"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의 "이에 대하여...이유 없다."부분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카드사용액이 모두 직원회식비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1.23.부터 2000.2.24.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식사비로 합계 1,115,735원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액수가 이 사건 법인카드사용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위 지출결의서에 의하더라도 당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원과 함께 식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영화상과...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