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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우회전 방향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어 피고인에게 통상의 신호위반 책임을 그대로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