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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노2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피고인의 탄원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4차례나 적발되어 처벌받았고 그중에서도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 2월에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