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4:33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천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각 4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08년 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