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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01198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4. 12. 1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C 사이의 계약 1) 원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기계(이하 ‘제1 기계’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

1. 물건의 표시 - 4 COLOR 후렉소 프린타 스롯타 및 오토스테카(펀칭 홀타 셋트 포함) 화성기계 중고 1대, 도색 현장 설치 시운전 포함 - 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매수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매도인은 정히 영수한다.

1. 납품일자는 2014. 10. 31.까지로 한다.

1.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모든 물품은 매도인의 소유로 하고 매수인이 고의로 대금을 지연시킬 경우 매도인은 모든 물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1. 계약일자 : 2014년 10월 30일 매수인 ㈜C 대표 J 매도인 K 대표 원고 A 위 보증인 : F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

)는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계(이하 ‘제2 기계’라 하고, 제1, 2 기계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 2014. 7. 26. 제1조[거래표시

1. 발주인(갑) : ㈜C E

2. 납품공급인(을) : 원고 B 제2조[상품 판매 구입 및 동의] ‘을’은 ‘갑’에게 물품 판매에 동의하고 ‘갑’은 ‘을’로부터 상품 구입에 동의하며, 그 물품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상품의 표시 및 구성 반자동 평판 프레스(100% 탈찌상급지), 1,200 × 1,700, 1set, 단가 210,000,000원 제3조[물품대금지불]

1. 물품대금 위 제2조항의 물품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물품 구입 가격으로 210,000,000원(부가세 별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