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182 | 지방 | 2011-03-07
조심2011지0182 (2011.03.07)
재산
기각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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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지0215 / 조심2012지0231 / 조심2012지0221 / 조심2016지045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회원제 골프장을운영하는 청구법인이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송수관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보아, 2010.7.2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12,958,650원, 지방교육세 2,591,730원, 합계 15,550,3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스프링클러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회원제 골프장 내 시설물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명시된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설물은 구분등록대상 여부에 따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구분등록대상은 관리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스프링클러시설은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과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스프링클러를 독립된 시설로 보지 않고 골프장이라는 토지에 체화된 시설물로 보아 해당 토지의 조성비용에 포함시켜 그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나중에 당초 논리를 뒤집어 스프링클러를 그 토지에서 떼어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취득세 중 일반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그 초과액을 먼저 환급해 준 다음에 이 건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스프링클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에서 규정한급·배수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81조에서 건축물을 재산세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분등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12월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2010.7.20. 부과고지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80조 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1조에서는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송수관 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500) 대상이 되는 골프장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제5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구분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한 점 등을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골프장의 건축물에 대하여는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라 구분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구분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