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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오래 전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D, A이 피해자 E, F과 싸우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싸움이 벌어진 시간, 장소, 가담인원, D 등이 다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그 벌금액을 다른 사람들의 가담 정도 및 그 각 벌금액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무겁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되어 변경된 죄명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원심판결이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사건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정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