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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1782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매대행수수료, 그룹웨어사용료, 그룹웨어개발비 안분액, 전기요금, 차량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구매대행수수료 및 그룹웨어사용료를 인용하고, 그룹웨어개발비 안분액, 전기요금, 차량운행보증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그룹웨어개발비 안분액, 전기요금, 차량운행보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그룹 계열사로 운송업, 배송 및 물류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는 택배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E그룹 계열사였으나, 2017. 10.경 계열사로부터 분리ㆍ매각되어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택배운송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였는데, G가 2017. 9. 29.경 원고에게 흡수합병된 이후 피고는 원고와 위 업무위탁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3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택배사업에 관한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배사업상 지위를 모두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그룹웨어개발비 안분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3.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E그룹 전체 계열사들이 사용할 그룹웨어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개발비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당시 E그룹 계열사였던 피고를 포함하여 E그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