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4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닌 K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점 자체는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들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