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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9020

근린공원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B 전 12018㎡ 및 C 대 215㎡(이하 ‘B 토지’, ‘C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6. 1. 10. 경기도 제2청 고시 D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구리시 B 일원 34912㎡’를 근린공원으로 신설하고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불가하다라며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계속 중인 2015. 9. 16. 구리시 고시 E(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F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조성 계획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 토지는 이 사건 고시에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공원의 사업시행지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원 주위에 다른 공원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C 토지의 고시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