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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쇼핑몰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종사촌 F으로부터 위 쇼핑몰 2층 덕트 시공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를 재하도급 주겠으니 공사이행증권(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덕트 시공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덕트 시공 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공사 모작 합의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도급받지도 아니한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거짓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이 법원에 주식회사 C 명의 법인 도장이 날인된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2017.경 이미 폐업한 회사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에 관하여는 위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