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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7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1. 임금 1,228,885원, 2011. 12. 임금 1,228,885원, 2012. 1. 임금 1,228,165원, 2012. 2. 임금 1,228,165원, 2012. 3. 임금 770,439원 합계 5,684,5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53,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76,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지연)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