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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5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1:0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광명시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에서, 옆 자리 손님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니가 깡패냐.

일어나라. 이 새끼야”, “ 좆만 아, 까불지 말고 앉아 있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차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포차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