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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2고단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M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R과 공모하여, 2008. 6. 30.부터 2008. 10. 20.까지 부천시 소사구 S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회원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다단계판매원을 가입시키고, 하위 판매원 모집에 의한 매출실적의 5%를 받는 ‘추천수당’, 하위 판매원이 다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하위 2대 판매원이 받는 추천수당의 10%까지 받는 ‘추천매칭’, 상위 판매원은 직급에 따라 하위 판매원의 총 매출실적에 대하여 본부장은 8%, 국장은 7%, 부장은 5%, 팀장은 3%를 받는 ‘직급 판권’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R과 공모하여, 위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익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