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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122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맨 처음에만 ‘주식회사’를 기재한다)은 2009. 6. 2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0억 7,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6. 26.,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제일이저축은행이 정한 금리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C과 주식회사 D은 2009. 6. 26.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A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제일이저축은행은 2012. 2.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제일이저축은행과 원고는 2012. 2. 9.경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문화일보, 헤럴드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12. 2. 7. 기준 대출원금은 368,252,672원, 2012. 2. 7.까지의 미지급이자는 1,474,165,320원, 대출원리금 합계는 1,842,417,992원(= 368,252,672원 1,474,165,32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2012. 2. 8. 기준 제일이저축은행이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