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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449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노인요양원에서 입원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사이고, 피고인 B는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요양원에 비치된 적외선 치료기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2. 18:00경 요양원에서 G으로부터 청색증이 있는 피해자 H(여, 81세)의 요양에 관한 업무를 인계받아 그때부터 2012. 3. 23. 08:00경까지 피해자에게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아무런 거동을 하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 2등급인 노약자로서 적외선 치료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B는 적외선 치료기의 관리책임자로서 평소 적외선 치료기의 시간조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ㆍ점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면서 1회 적정 사용시간인 30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평소 시간조절장치가 고장난 적외선 치료기를 관리ㆍ점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2. 3.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발 부위에 적외선 치료기를 틀어놓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3도, 4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자로서, 상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