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6. 00:03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양주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얼굴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사실을 봐 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트렁크를 수회 두드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장구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게다가 음주측정에 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