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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6. 00:03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양주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얼굴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사실을 봐 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트렁크를 수회 두드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장구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게다가 음주측정에 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