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에게 ‘ 기아자 동차 이사 등을 알고 있어 기아 자동차에 취업을 시켜 줄 능력이 있으니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 고 말하고, D이 소개하여 주는 사람들 로부터 취업 알선 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장소 불상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기아자 동차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으니, 취업 알선 비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아 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단지 회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6. 경 4,500만 원을, 2012. 11. 19. 경 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합계 3억 5,2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사본, 녹취록, 계좌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서,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궁박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취업을 시켜 주겠다면서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3억 5,2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