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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75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인 바, 피고인 A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경리 등 내근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F의 감사로서 주로 영업 등 외근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 9. 14.경부터 F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수 회에 걸쳐 “기존에 나에게 빌려주었던 돈 800만 원에 더하여 이번에 2,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F 운영 수익금으로 매달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4. 11.경부터 2006. 6. 12.경까지 사이 무렵 이미 H, I, J에 대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2006. 1.경부터 매월버스에 대한 할부대출이자를 2,880만 원가량 지출하는 상태였으며, 2007. 6. 말경 F의 주요 거래처인 유니온스틸과의 버스통근계약이 해지되고 유가급등 및 관광비수기가 겹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 차용금 명목으로 F 법인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 받아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7.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 회에 걸쳐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모르는 G에게"3,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