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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정2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헬스장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부터 2017.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부터 2017.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5월 임금 1,620,000원, 2015년 연장근로수당 2,903,916원, 2016년 연장근로수당 1,795,551원, 연차수당 1,191,125원 등 임금 합계 7,510,592원 및 퇴직금 7,231,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