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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5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의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2. 7.까지 조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분 임금 420,000원, 2013. 6.분 임금 2,500,000원, 2014. 1.분 임금 1,755,000원, 2014. 2.분 임금 130,000원 합계 4,80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