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채무존재확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3.부터 원고들이 각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립학교교직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사립학교인 G고등학교(이하 ‘G학교’라 한다)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이고(원고 AE은 1989. 3. 6.부터, 원고 BCDF은 1990. 3. 5.부터 근무하였다), G학교는 2016. 2. 29.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 및 수입(예산) 감소에 따른 교직원 정원 초과에 의한 과원 발생’ 등의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 제24조, G학교의 인사규정 제5조 제15호에 따라 정리해임(해고)하였다
(이하 ‘정리해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 퇴직한 다음날부터의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G학교가 원고들을 정리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정리해고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그 무렵 G학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G학교의 전반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