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158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표시 기재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표시 기재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