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7]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레미콘회사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동 단지내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산업기지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동 장관으로부터 그 토지 소재 지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레미콘 공장과 같은 시한부적 제조공장은 산업기지개설구역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그 지정신청이 거부되어 위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공업단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용부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회사가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주식회사 동부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여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5.5.8.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전남 여천공업기지월하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위 단지내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하고자 1985.6.11. 건설부장관에게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7.29.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역이 현재는 공업지역이나 앞으로 여천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레미콘공장과 같은 산업체건설의 지원을 위한 시한부적 제조공장은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그 지정신청이 반려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는 공업단지내에 위치한 공장용지로서 공업단지관리법등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가 건설부장관의 위 지정신청반려로 인하여 그 사용의 제한이 해제되었고, 따라서 그 해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납세기일 당시에는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여천공업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공업단지내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공장용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공장용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위 토지는 여전히 공업단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용부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건설부장관이 원고의 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함으로 인하여 공업단지관리법 등에 의한 그 사용의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12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 및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