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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971

질권소멸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질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고, 위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2. 1. 청산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질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위 질권의 피담보채무인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질권은 부존재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질권이 존재함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