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도장에서, 술값으로 선불로 50,000원을 주었으나, 거스름돈을 적게 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기는 사기꾼의 가게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깨고 테이블을 내리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