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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공사의 일부인 형틀작업의 반장인 E은 매일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매월 피해자 회사에 성과급 기성 조서 및 노무비지급 명세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의 계좌로 노무비를 송금 받아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의 1 인 당 단가를 올려 청구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노무비와 실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노무비의 차액 상당액을 각종 경비나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5. 경 1 인 당 노무비를 16만원으로 산정한 2014년 6월 분 노무비 34,500,7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달

6. E의 우체국 계좌 (F) 로 위 금액 중 일부인 30,01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2,001,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회식비나 개인 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E을 통하여 전달 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 우체국 계좌의 공인 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하여 이체한 후, 회식비, 생활비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26,80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월별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