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노4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오토바이도 가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특수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약 2달 남짓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죄에 정한 법정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까지 하여 정한 형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