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누5189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2010. 3. 5. 13:00 ~ 2010. 3. 7. 14:00 사이에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 청사 현관 출입구(정문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에 위 기간 동안 촬영된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하 ‘이 사건 녹화물’이라 한다)을 복제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3. 이 사건 녹화물에는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을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는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