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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0:49 경 평택시 서정동 송 탄 등기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